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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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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반은 맞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거짓을 금지하므로 사실이면 비켜납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사실이어도 걸리는 호가 셋 더 있습니다.

제3호가 금지하는 것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그리고 '의료 관련 각종 사항'입니다. 진료 내용만이 아니라 시설·경력·실적이 모두 들어옵니다.

요건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입니다. 그래서 이 호에서는 출처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사실이어도 걸리는 셋

제3호를 통과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 제8호 과장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입니다. 전제가 '객관적인 사실을'이므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작동합니다.
  • 제5호 비방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실'이라고 적혀 있어 사실임이 전제입니다.
  • 제4호 비교 —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교 결과가 사실이어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라는 항변은 제3호 하나에만 유효합니다.

거짓·과장·비교가 갈리는 지점 표. 시행령 제23조1항3호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으로 사실이면 비켜나고, 8호는 객관적 사실의 과장으로 사실이어도 걸리고, 5호는 비방 목적의 불리한 사실로 걸리고, 4호는 비교하여 우수·효과로 걸린다
오른쪽 칸이 핵심이다. 네 줄 중 '사실이면 비켜난다'는 맨 윗줄 하나뿐이다.

수치 주장에서 네 칸을 본다

실적이나 건수를 적을 때 네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출처 —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없으면 제3호입니다.

집계 기준 — 기간·대상·세는 방법입니다. 불명확하면 같은 호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부풀림 — 같은 숫자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표현입니다. 제8호입니다.

비교 구조 — '가장', '최다' 같은 말이 비교를 품고 있는지입니다. 제4호입니다.

네 칸을 지나도 증빙은 따로 필요합니다. 심의 신청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치과 쪽 구비서류 안내를 보면 경력·논문·기기마다 요구 서류가 지정돼 있습니다.

사례: 실적 수치 한 줄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 "도수치료 ○○건 시행"이라는 문장을 넣으려 합니다. 숫자는 내부 전산 집계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출처는 내부 집계로 존재합니다. 집계 기준(기간·대상)을 문장에 함께 적으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에서 멀어집니다. '가장 많이'나 '최다' 같은 표현을 붙이면 제4호의 비교 구조가 생깁니다. 숫자를 반올림해 크게 적으면 제8호입니다.

최종 결과 — 기간과 대상을 함께 적은 사실 진술로 쓰면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비교어나 부풀림을 붙이면 금액이 아니라 승인 문제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숫자를 빼고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 남기면 심의가 면제되어 0원입니다. 실적 한 줄의 값이 10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수치가 들어간 문장마다 괄호로 '기간/대상/출처'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심의 근거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수치 주장 한 줄의 검증 경로 사다리. 출처가 있는가, 집계 기준이 명확한가, 부풀림이 없는가, 비교 구조가 없는가 네 칸을 지나면 쓸 수 있고 증빙을 근거자료로 첨부한다
네 줄이 각각 다른 호를 막는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네 칸을 지나도 증빙은 따로 필요하다.

제재는 호를 구분하지 않는다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호와 제8호가 함께 걸렸다고 제재가 곱해지지는 않지만, 하나만 고쳐서는 위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칸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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