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글자는 명칭의 절반까지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진료과목을 간판에 넣는 방법은 둘이고, 하나에만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별도 표시판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진료과목은 원래 자기 표시판을 가집니다. 이 경로에는 글자 크기 제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병기는 조건부 예외다
명칭표시판에 함께 넣는 길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단서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디자인 선호가 아니라 물리적 제약을 전제로 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만 크기 제한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두 경로에 공통으로 걸리는 전제
경로를 어느 쪽으로 가든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종류별 목록을 정합니다 — 병원·의원 26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한방병원·한의원 8개입니다. 종합병원은 제2호와 제3호를, 요양병원은 제2호와 제4호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제41조제3항은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쓸 수 없고, 시설과 인력이 전제입니다.
추가로 설치한 과목은 제41조제2항이 별표 8로 넘깁니다.
사례: 좁은 입구에 간판을 달 때
상황과 조건 — 상가 2층 의원이 입구 좁은 자리에 간판을 답니다.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병기 조건은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단서, 크기는 제42조, 표시 가능 범위는 제41조제1항·제3항, 제재는 제90조입니다.
계산 과정 — 장소가 좁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병기 경로가 열립니다. 명칭 글자 높이를 100이라고 하면 진료과목 글자는 50 이하입니다. 표시할 과목은 제41조제1항제2호의 26개 중 확보한 시설·장비·인력에 해당하는 과목만입니다.
최종 결과 — 간판 설계 제약은 명칭 100 : 진료과목 50 이하이고, 과목 수는 확보 범위로 제한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리라면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따로 달아야 하고, 그 경우 크기 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제40조제4호에 따라 전문과목을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삽입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과목 병기와 다른 자리이므로, 전문과목 한 줄로 해결되면 2분의 1 제한을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간판 발주 전에 두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 '별도 표시판을 달 자리가 있는가', 그리고 '표시할 과목이 확보 범위 안인가'입니다. 첫 칸이 '없다'면 2분의 1 설계로 갑니다.
광고와는 다른 규칙이다
진료과목 표시는 명칭 규칙이고, 현수막·전단의 진료과목은 의료광고 쪽입니다. 진료과목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의 심의 면제 항목이므로, 광고에서는 면제 아홉 항목에 포함돼 심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진료과목'이라는 정보가 간판에서는 크기 제한을 받고 광고에서는 면제 항목인 구조입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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