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상급종합병원 명칭 표시 특례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질환명을 병원 이름에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전문병원 지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도 명칭 특례를 가집니다. 두 특례의 범위가 다릅니다.
두 특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제1호에서 고유명칭·종류 명칭 규칙을 정한 뒤, 제2호와 제3호에서 예외를 둡니다.
제2호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제3호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전문병원 쪽이 더 넓습니다. 종류 명칭 대체뿐 아니라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명 표시까지 열립니다. 제40조제1호 단서가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막아 둔 것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의 요건은 셋이다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제2항이 요건 셋을 둡니다.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세 번째 요건이 광고와 연결됩니다. 광고 위반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의료업 정지 사유이고, 그 정지가 3개월 이상이면 3년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정은 3년마다 다시 본다
제3조의5제3항은 지정 시 요건과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취소 사유 다섯을 둡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이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 요건 미달로 제63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속 의료인·개설자·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지정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광고에서는 면제 항목이다
전문병원 지정 사실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4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으로 광고를 구성하면 수수료 0원입니다.
인증과 함께 쓰면 기한이 둘 더 생깁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4년(조건부인증은 1년)이고, 전문병원 재지정 평가는 3년이고, 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법 제57조제8항에 따라 3년(갱신은 만료 6개월 전)입니다.
사례: 전문병원 지정 뒤 명칭을 바꿀 때
상황과 조건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명칭에 지정 질환명을 넣고, 간판과 전단을 새로 만듭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명칭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제3호, 지정 근거는 법 제3조의5, 광고 면제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제4호, 기존 광고 변경은 의협 심의절차입니다.
계산 과정 — 명칭 변경은 제40조제3호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심의받은 광고가 있다면 명칭이 바뀌므로 원안과 달라져 신규 신청입니다. 기승인번호·변경요약과 기존 심의필증·확정안을 첨부하면 수수료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최종 결과 — 새 광고를 면제 아홉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0원입니다. 지정 질환명을 넘어 시술 안내까지 넣으면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재지정 평가 3년 주기를 캘린더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제40조제3호의 특례가 사라집니다. 명칭에 들어간 질환명이 근거를 잃고, 제40조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로 돌아갑니다. 간판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지정서의 지정 범위(진료과목 또는 질환명)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재지정 평가 시점을 지정일 기준 3년으로 캘린더에 넣는 것입니다. 명칭이 지정 범위를 넘으면 특례 밖입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3조의5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과목 수의 보건복지부령 기준은 조회하지 않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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