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한방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보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진료과목 표기는 한방재활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한방재활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진료과목 표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한방재활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방재활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