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체질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사상체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나 감량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사상체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체질 진단, 체질별 음식, 체질 다이어트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상체질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사상체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사상체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사상체질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사상체질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사상체질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진료과목 표기의 성과가 보입니다.
사상체질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상체질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