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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시설 등급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엄격하고 지적이 잦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비용, 면회, 간병 형태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양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양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요양병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요양병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요양병원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요양병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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