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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 표시,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가 걸리는 이유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전문의 표시를 오인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통합치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동네 치과 검색과 거의 겹칩니다. 진료 범위가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통합치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합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 시간이면 심의필 번호 표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통합치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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