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왜 안 되는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아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소아치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아동 전후 사진을 쓰는 것입니다. 초상권과 심의가 동시에 걸립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소아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소아치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치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소아치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다음 단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소아치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소아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소아치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소아치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