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요양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등급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엄격하고 지적이 잦습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비용, 면회, 간병 형태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양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양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요양병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요양병원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요양병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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