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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종합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진료과 수와 장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전문병원 표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종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진료과별 검색과 건강검진 검색이 함께 들어옵니다. 응급실 운영 여부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종합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종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과 수 과시, 장비 우월성, 전문병원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종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병원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종합병원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종합병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종합병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종합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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