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원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이 걸리는 이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정신과의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신과의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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