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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광고 문구의 문제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신과의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신과의원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정신과의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정신과의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검색광고 문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정신과의원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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