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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정신과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신과의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효과를 단정하거나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과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함께 보험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검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과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상담 효과 단정, 사례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과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의원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정신과의원에 맞춰 보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신과의원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정신과의원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기사형 광고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정신과의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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