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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방병원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가 걸리는 이유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환자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한방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한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병원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한방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한방병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검색광고 문구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방병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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