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후기와 체험기, 신경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환자 후기와 체험기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 후기와 체험기, 왜 안 되는가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이 후기여도 병원이 게재하면 광고입니다.
신경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신경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대가를 주고 블로그 후기를 받는 경우입니다. 심의 위반과 유인 금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치매 조기진단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진단명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신경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기억력 검색이 중심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검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경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신경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매 조기진단 단정, 검사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후기와 체험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신경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신경과 광고에서 환자 후기와 체험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올리게 하면 대상입니다. 플랫폼에 자연히 쌓인 리뷰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후기를 만들지 말고 받으십시오. 병원이 할 일은 남기기 쉬운 경로를 두고 답글을 다는 것까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신경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신경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환자 후기와 체험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경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신경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