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최상급 표현
최상급 표현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상급 표현, 왜 안 되는가
'최고', '유일', '제일', '1위' 처럼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역 최다', '국내 유일 장비' 같은 문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수상 이력을 근거로 붙여도 심의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남성 수술의 효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영역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비뇨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이 대부분이고, 검색어가 민감해 모바일과 야간 검색 비중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비뇨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남성수술 효과 표현, 환자 후기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비뇨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비뇨의학과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비뇨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최상급 표현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최상급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비뇨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비뇨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