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 비방,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다른 의료인 비방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 왜 안 되는가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다른 의료인 비방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다른 의료인 비방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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