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다른 의료인 비방
다른 의료인 비방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의 문제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재활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재활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다른 의료인 비방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재활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