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검색광고 문구 심의 기준 정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검색광고 문구 — 무엇이 문제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검색광고 문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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