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문제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다음 단계
재활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재활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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