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 — 무엇이 문제인가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재활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재활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재활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