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가 걸리는 이유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재활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재활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재활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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