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검색광고 문구 — 무엇이 문제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재활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재활병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색광고 문구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재활병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활병원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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