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의료광고 심의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무엇이 문제인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재활병원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이 다음 단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재활병원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재활병원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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