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 무엇이 문제인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산재 처리를 보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의료기관이 판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검색이 전부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이 핵심 검색어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직업환경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직업환경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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