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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가 걸리는 이유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예방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예방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예방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예방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예방의학과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예방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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