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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표현,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최상급 표현 — 무엇이 문제인가

'최고', '유일', '제일', '1위' 처럼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역 최다', '국내 유일 장비' 같은 문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수상 이력을 근거로 붙여도 심의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영상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일반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의뢰 병원과 검진 기관이 실제 고객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영상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장비 사양 비교, 판독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의학과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영상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영상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영상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영상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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