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진료과목 표기, 인공신장실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투석 장비 비교, 합병증 예방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장비를 비교하거나 합병증 예방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공신장실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인공신장실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와 환자가 '집 근처 투석' 으로 찾습니다. 거리와 시간대가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인공신장실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투석 장비 비교, 합병증 예방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인공신장실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인공신장실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인공신장실에 맞춰 보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인공신장실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인공신장실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인공신장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인공신장실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