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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과 유명인과 연예인 활용 심의 기준 정리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유명인과 연예인 활용의 문제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로 신뢰를 빌리는 것입니다.

사상체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치료 경험을 말하게 하면 체험기 광고이고, 추천 형식이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내원 인증 사진을 병원이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도 광고 규정은 따로 적용됩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나 감량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모델 촬영은 진료와 무관한 이미지 범위에서만 씁니다. 치료 결과를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상체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체질 진단, 체질별 음식, 체질 다이어트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소비자 오인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사상체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유명인과 연예인 활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사상체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사상체질과 광고에서 유명인과 연예인 활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치료 경험을 말하게 하면 체험기 광고이고, 추천 형식이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모델 촬영은 진료와 무관한 이미지 범위에서만 씁니다. 치료 결과를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경험담·소비자 오인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사상체질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사상체질과에서 유명인과 연예인 활용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상체질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상체질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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