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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적 수치, 장비 우월성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치료 성적을 수치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중증 진료에서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사선종양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전원 의뢰와 병원 간 협진이 실제 경로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적 수치, 장비 우월성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방사선종양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종양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 다음 단계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방사선종양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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