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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난이도 비교,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를 비교하거나 부작용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사랑니 발치, 턱교정 수술, 임플란트 재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난이도 비교,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악안면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악안면외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구강악안면외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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