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치주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치주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치주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주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잇몸 재생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완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치주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치주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주기, 잇몸 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치주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치주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주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주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주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치주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치주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치주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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