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치료 효과 보장
치료 효과 보장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치료 효과 보장, 왜 안 되는가
치료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완치', '100%', '재발 없음' 이 대표적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재활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완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뿐 아니라 이후 분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보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치료 효과 보장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치료 효과 보장은 무조건 안 되나요?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치료 효과 보장은 한방재활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치료 효과 보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한 시간이면 치료 효과 보장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한방재활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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