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문제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한방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보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재활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추나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한방재활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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