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가 걸리는 이유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증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같은 과목이라도 통증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증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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