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광고 심의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 무엇이 문제인가
누적 건수를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치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누적 O만 건' 표기입니다. 산출 기준과 기간이 없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는 무조건 안 되나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과장 광고이고, 다른 기관보다 많다는 뜻으로 읽히면 비교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건수 대신 어떤 경우를 보는지, 어떤 경우는 보내는지를 적습니다. 환자에게도 이쪽이 더 필요한 정보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치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수술 건수와 시술 건수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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