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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치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왜 안 되는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치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치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치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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