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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치과보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치과보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치료 성공률, 무통 치료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과보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치료 성공률을 수치로 쓰거나 무통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치과보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신경치료 통증, 재신경치료, 치아 살리기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치과보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보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치료 성공률, 무통 치료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보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보존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치과보존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치과보존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치과보존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기사형 광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치과보존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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