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기사형 광고, 구강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구강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구강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구강내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구강내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구강내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구강내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