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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산재 처리를 보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의료기관이 판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검색이 전부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이 핵심 검색어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직업환경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직업환경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직업환경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한 시간이면 시술 전후 사진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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