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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 왜 안 되는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예방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예방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예방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예방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예방의학과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술 전후 사진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예방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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