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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처리를 보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의료기관이 판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검색이 전부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이 핵심 검색어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직업환경의학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직업환경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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