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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왜 안 되는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재활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재활의학과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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