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과 알선,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환자 유인과 알선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 왜 안 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데려오거나 소개받는 구조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플랫폼에 건당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광고비와 알선료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유인과 알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환자 유인과 알선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재활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재활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환자 유인과 알선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환자 유인과 알선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재활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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