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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심의필 번호 표시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왜 안 되는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재활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재활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활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재활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같은 과목이라도 재활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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