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문제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응급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른 응급실보다 빠르다고 쓰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이자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보다 지도 앱과 119 안내로 찾습니다. '지금 문 연 곳' 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응급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응급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응급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응급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시술 전후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시술 전후 사진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응급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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