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학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복귀 기간 단정, 선수 치료 이력 노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스포츠의학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 기간을 단정하거나 치료한 선수 이력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종목별 부상명 검색이 중심입니다. 러닝, 헬스, 골프 부상이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복귀 기간 단정, 선수 치료 이력 노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스포츠의학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의학클리닉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스포츠의학클리닉의 숫자로 다시 보기
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스포츠의학클리닉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기사형 광고의 성과가 보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의학클리닉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