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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맘카페를 광고 채널로 쓰는 것입니다. 광고로 읽히는 순간 역효과가 가장 큰 채널입니다.

소아청소년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대기 시간 검색이 함께 돕니다. 예방접종 일정 검색도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예방접종 가격 비교, 대기시간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청소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청소년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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