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표현, 병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최상급 표현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상급 표현, 왜 안 되는가
'최고', '유일', '제일', '1위' 처럼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병리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역 최다', '국내 유일 장비' 같은 문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수상 이력을 근거로 붙여도 심의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병리과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병리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병리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병리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최상급 표현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병리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병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