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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의료광고 심의 — 최상급 표현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상급 표현의 문제

'최고', '유일', '제일', '1위' 처럼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검진센터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지역 최다', '국내 유일 장비' 같은 문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수상 이력을 근거로 붙여도 심의에서는 별개로 봅니다.

조기발견율 같은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검진센터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기업 담당자 검색과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검진센터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검진센터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검진센터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검진센터 광고에서 최상급 표현은 무조건 안 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위 표현은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근거가 있어도 비교 대상이 특정되면 비교 광고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수치 대신 범위를, 우위 대신 기준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법을 권한다'는 문장은 우위 주장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검진센터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최상급 표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 시간이면 최상급 표현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검진센터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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